사업장 탈퇴신고 전에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27.
사업장 탈퇴 신고 전에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근무지에 확인 요청: 먼저 해당 근무지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실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준비: 급여명세서, 계좌입금내역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세무서 상담: 필요시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요청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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