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서 '특수관계인'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국내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국외 특수관계인도 포함합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를 따릅니다.
국외특수관계인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