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의 이자율은 법령에 명시된 특정 수치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출을 실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가입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관련 법령은 담보 제공의 사유와 한도(가입자별 적립금의 50% 이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적용 금리는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 및 가입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자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대출 약정서나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