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이상의 거주자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각자의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거주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100만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