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후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기한까지 추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