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산정 방식이 개편되어,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는 일할 계산(1일 0.022%)하고, 지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는 월할 계산(1개월 0.67%)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