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의제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며,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주 등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각 사유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14%(지방소득세 별도)가 적용되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배당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등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