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주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나, 경영관리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 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에서 대리 참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참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