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딸린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행위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설치 또는 수선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 신축이나 대수선 시 승강기를 설치하여 건축물 취득세에 포함하여 이미 납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승강기 검사합격증 사본 및 설치·수선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