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려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급 또는 시급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지휘·감독이나 기술·사무 등 상시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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