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 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조회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해지하면 해지 시점 이후의 사용 내역은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내역은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조회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