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및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 기준은 8천만 원 이하입니다.
2025년 개정세법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적용 기준이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공제부금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연 1,200만 원)이며,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 1,8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 및 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발생 여부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관련 세무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