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후에도 관할 세무서에 강제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공매 절차를 정지시키고 체납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유예가 취소되고 정지되었던 강제징수 절차가 재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