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인가·허가 등 행정기관에 신청·청구·신고하는 업무의 대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경우에도 행정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를 제한하면서도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가·허가·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 등 행정 사무에 한정되므로, 노무관리진단이나 사적 조정·중재 등 공인노무사에게 전속된 고도의 전문적 노무관리 업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수행 가능 여부는 해당 업무가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