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금(가지급금)을 회수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도금 회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전도금은 사업 수행을 위해 미리 지급한 자금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단순히 자금의 이동일 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과세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금 회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도금과 관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후, 추후에 해당 거래가 취소되어 대금을 돌려받는 경우라면, 이는 당초 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