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처리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받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고 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