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근로자가 통근이 곤란해져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상이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더라도, 통근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장 이전 사실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