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진료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상·질병의 경과, 치료예정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진료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 제출을 거부하여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