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분류되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게만 허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 지출을 위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과세체계가 비영리법인과 다르며,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의 종류(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