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보유기간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집된 장부 및 증거서류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