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준기간 연장 사유가 있더라도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준기간 연장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 과거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 평균임금 산정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기준기간 연장 사유가 질병·부상 등이라면, 해당 휴업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임금 자료를 포함하여 3개월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산정 기간 3개월 전체가 제외 대상 기간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해당 휴업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