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장부 기장 의무가 있으나, 세법상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와는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