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기 전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또는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1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금액으로 새로운 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통해 거래 사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때 수정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당초 계산서의 작성 연월일로 기재하며, 비고란에는 수정분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세무서로부터 별도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즉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고 필요시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오류를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