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서 사후에 캐시백이나 할인 형태로 대가를 깎아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자는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에서 차감하여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래연습장 사업자에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한가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