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을 출산전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사용 예정인 37일은 산전 육아휴직으로 진행하시고, 출산전후휴가는 예정대로 11월부터 사용하셔도 법정 휴가 일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