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산출세액은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위와 같이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일급여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일급여액과 같거나 커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원천징수할 세액도 없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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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