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사업주의 대위신청은 가능하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및 급여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대위하여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며, 이후 근로자가 고용24를 통해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