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의무가 있어 정상적으로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회계상 '세금과공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미 보통예금에서 자금이 유출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미지급세금 상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납부 시 회계 처리: 납부 의무가 확정되어 서초구청 등에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이는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이 지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납부 시점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셨을 것입니다.
미지급세금 상계가 필요 없는 이유: '미지급세금'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아직 현금이 나가지 않은 '부채'를 의미합니다. 이미 납부를 완료하여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다면 부채가 소멸한 상태이므로, 상계할 미지급세금 잔액이 장부에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류 확인: 만약 장부에 '미지급세금'이 남아있다면, 이는 과거에 세금을 납부할 때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납부 시점에 부채를 감소시키는 분개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 해당 미지급세금 잔액을 비용(세금과공과)으로 대체하여 장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 자금이 유출된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채 상계가 아닌, 장부상 부채 잔액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만 수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