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월공제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공제 가능 금액은 적용받으시는 세액공제 항목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해당 항목의 이월공제 허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간이세액 인원과 사업소득 징수 인원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간이세액 인원만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수로 이메일을 기재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