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계약은 법률상 정해진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일종으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는 고용의 안정성과 근로조건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의 형태 및 기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근로조건의 결정
정년 이후 재고용 시에는 근로계약서에 재고용의 목적, 계약 기간, 임금 및 근로조건,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