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세후 금액으로 반영하여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은 법인의 결산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여 수행해야 하며, 누락된 세액이 클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조속히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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