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장래 양육비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양육비 채권의 구분 및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래 양육비 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
과거 양육비 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참고 사항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