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 보증보험 증권(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제공 허가 신청: 가압류 신청 시 담보제공 방법을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하겠다는 허가 신청을 함께 하거나, 명령을 받은 후 별도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 가입: 법원의 허가 결정 등본을 지참하여 서울보증보험(SGI)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는 공탁금액(보증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증권 발급 및 제출: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발급된 보험증권 원본을 수령합니다. 이후 '담보제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험증권 원본과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담보제공 절차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