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제작 신규 사업자가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웹툰 제작은 출판업(업종코드 221104)으로, 웹툰 제작 교육을 겸하는 경우 교육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웹툰 제작 (출판업 221104):
웹툰 제작 교육 (교육 서비스업):
두 가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혼합된 형태이므로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예상 수입과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