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임차료,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증빙은 추후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까지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고 주민등록번호로 적격증빙을 수취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