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지급받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