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경영성과에 따라 가변적으로 결정되고,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단순히 경영 실적에 따른 배분 성격인지, 아니면 사전에 확정된 기준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성격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성과급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 지급 관행,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