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금액보다 세액공제 합계가 더 클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의 공제 적용 순서와 이월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7.
세액공제 합계액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가 여러 개인 경우, 먼저 이월된 미공제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월된 미공제액 중에서도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며, 공제 가능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내에서 공제합니다.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세액공제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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