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 및 홈택스 이용 신청 등 일부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처리 가능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은 해당 국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 방문 시 담당 부서나 업무 성격에 따라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고가 가능한 업무는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