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30921(직업훈련학원)과 741400(경영 컨설팅업)은 교육청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나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만이 면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