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요건
2.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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