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수령 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가 필수인 것은 아니며, 해당 보조금이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보조금의 재원이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조금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면세·비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실질 귀속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