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9월 1일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2개월 전인 7월 1일 이후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8월 1일 채용은 요건을 충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