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더라도 안분계산 예외가 적용되어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양도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안분계산 없이 구분 기장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