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신규 채용이나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사유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거나 신규 채용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계속고용 의무와 지원 제외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