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가 과세 대상 업종코드를 추가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6. 27.

    네, 면세사업자도 과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추가하려는 과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경리 구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경리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 폐업신고 후 과세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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