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가 과세 대상 업종코드를 추가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6. 27.
네, 면세사업자도 과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추가하려는 과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경리 구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경리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 폐업신고 후 과세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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