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처우개선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성을 가진 처우개선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단, 처우개선비가 실제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예: 영수증 처리를 통한 실제 지출 비용 보전)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실태와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