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침해된 권리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고충민원 활용
전문가 조력 및 권리구제 제도
주의사항: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법인의 손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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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짜리 파워볼에 당첨되어도 종합소득세로 분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