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특정 시간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입찰 공고나 과업지시서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계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1주 40시간, 1일 8시간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특정 근로시간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입찰 공고에 명시된 근로시간 조건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입찰 공고 기간 내에 발주기관에 질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산출내역서의 오류나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고문의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 작성 지침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법령상 근로시간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지침에 따라 입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