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령 및 관련 지원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노무비용 부담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친인척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더라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